제2조(지위) ① (생 략)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任免),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원장) ①·② (생 략) ③ 원장이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⑤ (생 략)
③ 원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 3. (생 략)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12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1. ∼ 8. (생 략) 9.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수시보고(隨時報告)에 관한 사항 10. ∼ 16. (생 략) ② (생 략)
제12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9.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적격심사) ①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받아야 한다. 1.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때. 다만, 그 기간에 제16조의2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제16조의3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부터 5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 2.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3.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이 된 때 <신 설>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 평정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단서 신설> ④ 적격심사를 위하여 감사원에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⑤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는 감사원 소속 정무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원장이 된다. ⑥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격심사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3(적격심사) ①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받아야 한다. <삭 제> 2.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경우 3.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이 된 경우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경우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경우나.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5. 제3항 단서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의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② 적격심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 능력 및 자질에 대한 평정에 따르되, 고위감사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은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및 연구과제 등에 관한 평가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적격심사를 위하여 감사원에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는 감사원 소속 정무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원 소속 정무직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⑦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격심사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직원의 임면) ① 사무총장,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단서 신설> ② 5급 공무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원장이 행한다. ③ 감사원 소속 직원의 인사사무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하고, 감사 결과는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 설>
제18조(직원의 임용) ① 사무총장,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ㆍ파견ㆍ휴직ㆍ복직 등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5급 공무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원장이 행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④ 감사원 소속 직원의 인사사무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하고, 감사 결과는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한다. 다만,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②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한다. 다만,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의3(직원) ①·② (생 략) ③ 직원의 정원ㆍ임면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직원의 정원ㆍ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5(직원) ①·② (생 략) ③ 직원의 정원ㆍ임면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직원의 정원ㆍ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제28조(감사의 생략) ① 감사원은 각 중앙관서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실시한 자체감사(自體監査)의 결과를 심사하여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하면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28조(감사의 생략) ① 감사원은 각 중앙관서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실시한 자체감사(自體監査)의 결과를 심사하여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하면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① (생 략)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감사원과 협의한다. ③ (생 략)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감사원과 협의한다.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① ∼ ④ (생 략) ⑤ 변상책임자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관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집행한다. ⑥ 제5항의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이 그 사무를 집행할 때에는 제5항의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⑦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이 제5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며, 제6항에 따른 세무서장에 대한 감독을 한다.
⑤ 변상책임자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관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집행한다. ⑥ 제5항의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를 집행할 때에는 제5항의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⑦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이 제5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며, 제6항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감독을 한다.
제36조(재심의 청구) ① (생 략) ② 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 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분 요구나 권고ㆍ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 요구나 권고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① (생 략)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처분의 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③ (생 략)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 요구나 권고ㆍ통보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제39조(직권 재심의) (생 략) <신 설>
② 감사원은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 요구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42조(수시보고) 감사원은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를 하며, 그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신 설>
제42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① 감사원은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를 하며, 그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대상, 절차, 방법 또는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사무(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중 일부를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사무(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중 일부를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