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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감사원규칙 · 시행 2019.07.15 · 공포 2019.07.15 제0031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2019.07.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제12조(교수요원의 수당등 지급), 제18조(표창등), 제24조(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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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구 (개정 전)

제8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①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①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교수요원의 수당등 지급)

구 (개정 전)

제12조(교수요원의 수당등 지급) ① (생 략) ②외래강사와 비전임강의교수의 강의수당지급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해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외래강사와 비전임강의교수의 강의수당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8조(표창등)

구 (개정 전)

제18조(표창등) ① (생 략) ②우등상은 종합성적이 90점이상인 자로서 성적순위가 상위 10퍼센트 범위안에 있는 교육이수자중에서 선정하여 수여한다.

신 (개정 후)

② 우등상은 성적 순위가 상위 10퍼센트 범위 안에 있는 교육이수자 중에서 선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준용)

구 (개정 전)

제24조(공무원 교육훈련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24조(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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