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1조의2(임산물의 범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같은 영 제2조제3호의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① ∼ ③ (생 략)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율 산정,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 연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ㆍ기준에 따른다. 1. 영 제2조제1호 중 농산물 또는 수산물 생산 단지의 용도로 매각한 경우 2.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율 산정,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 연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ㆍ기준에 따른다. 1.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등(법 제2조제3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제1조의2의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 단지의 용도로 매각한 경우 2.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등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