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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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 (개정 전)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신 (개정 후)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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