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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366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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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구 (개정 전)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생 략)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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