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02.07.01 · 공포 2002.06.28 제0176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의 2002.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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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준용규정)
구 (개정 전)제8조(준용규정) 집행문의 부여절차와 비용의 예납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제8조(준용규정) 집행문의 부여절차와 비용의 예납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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