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1.07 · 공포 2025.01.07 제2065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2025.01.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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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구 (개정 전)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
신 (개정 후)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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