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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제2148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2026.03.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설치), 제4조(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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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구 (개정 전)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제4조(관할구역)

구 (개정 전)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 8.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9.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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