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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3 제0076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2026.04.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의2(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제7조의6(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9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제9조의3(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제9조의4(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제16조의2(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제18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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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7조의2(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①·② (생 략)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처음으로 가축사육시설에 들이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축방역 관련 예방 교육 및 의류ㆍ신발ㆍ소지품 등에 대한 소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처음으로 가축사육시설에 들이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축방역 관련 예방 교육 및 의류ㆍ신발ㆍ소지품 등에 대한 소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6(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구 (개정 전)

제7조의6(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① (생 략) ②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9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에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9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에 시설ㆍ장비ㆍ인력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구 (개정 전)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② (생 략) ③ 법 제5조의4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 및 방제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 2.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5조의4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 및 방제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방역본부 2.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

제9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구 (개정 전)

제9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ㆍ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각각 실시하고,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2.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방법3.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예찰 및 신고 방법4. 외국인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5. 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우제류(偶蹄類: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및 야생 반추류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한다]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사육농가가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①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휴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2. 재해, 질병 또는 사고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위탁 사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란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단계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1. 가축의 사육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ㆍ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실시에 관한 사항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다.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기준의 준수 점검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2. 가축의 운송가. 제1호가목의 사항나. 법 제17조제12항에 따른 가축운반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조치 및 분뇨 유출 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다.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등록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라. 법 제17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정상 작동 관리, 기능 준수에 관한 사항3. 가축의 도축가. 제1호가목의 사항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위생관리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④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단계에서의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ㆍ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실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⑤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의3(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구 (개정 전)

제9조의3(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9조의3(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2.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하는 방역기준3.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방법4.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예찰 및 신고 방법5. 외국인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6. 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우제류(偶蹄類: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한다]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②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주기”란 분기별 1회 이상을 말한다. 다만, 계약사육농가가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③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기준 및 축산업 허가ㆍ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④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교육실시 및 점검ㆍ개선조치 결과(제2항 단서에 따른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포함한다)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전자적 방식의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9조의4(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4(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의2(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6조의2(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 시간, 횟수 등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구 (개정 전)

제18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② (생 략)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하여 입식하기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방역본부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에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사육농가의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의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입식하기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가축의 소유자등이 계약사육농가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의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계약사육농가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방역본부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의3(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구 (개정 전)

제20조의3(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의3(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① 시설출입차량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20조의7(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구 (개정 전)

제20조의7(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① 법 제17조의3제6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을 출입하는 차량의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의7(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① 법 제17조의3제6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의9(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구 (개정 전)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신 (개정 후)

제20조의9(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구 (개정 전)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가축을 사살ㆍ전살(電殺: 전기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ㆍ타격ㆍ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 3. (생 략) ④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광견병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ㆍ고양이에 대하여 억류ㆍ살처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해당 조치의 1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개ㆍ고양이를 억류한 때에는 억류의 일시와 장소, 품종, 외모, 억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가축을 사살ㆍ전살(電殺: 전기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ㆍ타격ㆍ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광견병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ㆍ고양이에 대하여 억류ㆍ살처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해당 조치의 1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개ㆍ고양이를 억류한 때에는 억류의 일시와 장소, 품종, 외모, 억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매몰지의 표지 등)

구 (개정 전)

제27조(매몰지의 표지 등) ① (생 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발굴 금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발굴 금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연장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연장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장관에게 연장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발굴 금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발굴 금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연장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연장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연장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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