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액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다만, 질소전량의 최소함유량은 0.1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액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제4조(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등 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퇴비ㆍ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정화처리 또는 해양배출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4. ∼ 7. (생 략) ② (생 략)
제4조(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등 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퇴비ㆍ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제7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한 농장일 것 2.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일 것 4. (생 략)
제7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일 것 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인증된 안전관리인증농장일 것
제8조(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ㆍ관리 등) ①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업 등록증 사본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 지정서 사본 각 1부 <신 설> 2. ∼ 4. (생 략) ② ∼ ⑥ (생 략)
제8조(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ㆍ관리 등) ①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1의2.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1부
제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해양에 배출하는 가축분뇨의 감축 방안
제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