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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3.17 제2146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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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4의2. ∼ 10.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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