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 7. (생 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6. (생 략)
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ㆍ운영 계획서(제3호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도면은 제외한다)와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4의2.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체연료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18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고체연료기준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