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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0.01.01 · 공포 2019.12.17 제3024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0.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제2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제6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제8조(이력관리대상가축ㆍ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제1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13조(비용의 지원 범위),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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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3.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닭 또는 오리 사육업인 경우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닭 또는 오리를 자가소비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 또는 이동하는 경우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닭 또는 오리를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2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종류의 영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구 (개정 전)

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4. 식용란수집판매업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에 따른 신고 의무자를 말한다.

제6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구 (개정 전)

제6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① (생 략)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범위는 부산물을 제외한 수입산이력축산물로 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부산물을 제외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로 한다.

제8조(이력관리대상가축ㆍ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구 (개정 전)

제8조(이력관리대상가축ㆍ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 략) <신 설> 11. 「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돼지고기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신고를 개체별 및 등급별로 구분하여 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신 설> <신 설> 13. ∼ 1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이력관리대상가축ㆍ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의2. 계란의 산란일자 11. 「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돼지고기는 개체별 및 등급별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12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명칭 및 소재지 12의3.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

제1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구 (개정 전)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2. (생 략) 3. 법 제34조제1항제17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 7. (생 략) 8.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소 수입자ㆍ수출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라 한다)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ㆍ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ㆍ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9.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소 수입자ㆍ수출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ㆍ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ㆍ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 13. (생 략) 14.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소 수입자ㆍ수출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ㆍ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ㆍ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15. 제4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른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신 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1.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2.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경영자의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농장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 및 변경신고의 접수 <단서 신설>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양도ㆍ양수ㆍ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4. (생 략) <신 설> 5.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 도축 전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의 부여ㆍ통보 <신 설> 6. (생 략) 7. 법 제19조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8.·9. (생 략) 10.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및 검사 11.·12. (생 략) 13. 제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14. (생 략)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과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또는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신 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종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중 「축산법」 제6조에 따라 종돈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수정 요구의 접수 <신 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위탁한다. ⑧ (생 략)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 법 제17조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ㆍ통신판매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국내산이력축산물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3.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가. 소 수입자ㆍ수출자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라 한다)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가. 소 수입자ㆍ수출자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소 수입자ㆍ수출자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 보급 대상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16. 별표 1 제2호가목2), 같은 호 나목4) 및 같은 호 다목2)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삭 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경영자의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농장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 및 변경신고의 접수.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의 양도ㆍ양수ㆍ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4의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5.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 닭, 오리 도축 전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의 부여ㆍ통보 5의2.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란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의 부여ㆍ통보 7. 법 제19조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10.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별표 1 제1호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제5호 또는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종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중 「축산법」 제6조에 따라 종돈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6.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를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의 지원 범위)

구 (개정 전)

제13조(비용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1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법 제8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ㆍ관리에 드는 비용 3.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에 드는 비용 4. (생 략) 5.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 6.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ㆍ보관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에 드는 비용 7.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드는 비용 8. 삭제

신 (개정 후)

제13조(비용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1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ㆍ관리에 드는 비용 3. 법 제11조ㆍ제11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ㆍ관리에 드는 비용 5. 법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시스템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6.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 7.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ㆍ보관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에 드는 비용 8.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드는 비용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무 5. ∼ 13.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 닭, 오리 및 법 제11조의2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무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 (개정 전)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 (개정 후)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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