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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제12조(가족친화 인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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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구 (개정 전)

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5. ∼ 8.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제12조(가족친화 인증위원회)

구 (개정 전)

제12조(가족친화 인증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생 략)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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