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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제2092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25.10.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신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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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고의무 등)

구 (개정 전)

제4조(신고의무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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