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8 · 공포 2026.04.07 제2153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7.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0조(벌칙), 제22조(과태료).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0조(벌칙)
구 (개정 전)제20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신 설> 2.·3. (생 략)
신 (개정 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 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
제22조(과태료)
구 (개정 전)제2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⑤ (생 략)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4.29 시행 · 제20953호 · 타법개정
법제처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