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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8 · 공포 2026.07.07 제3649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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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 (개정 전)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 (개정 후)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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