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독성 화학물질”이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3. (생 략)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나. (생 략) 4의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란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5. ∼ 7.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독성 화학물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의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란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정보청구권)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된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된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할 수 있다.
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③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 5. (생 략) ④ ∼ ⑥ (생 략)
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제9조(피해자단체)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피해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피해자단체)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노출확인자단체 등) 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9조의2(노출확인자단체 등) 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0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나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및 지급신청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생 략)
제10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나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및 지급신청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의3(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10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지급신청자의 의견 진술에 대한 판단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3(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0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지급신청자의 의견 진술에 대한 판단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생 략)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2.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3.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② ∼ ④ (생 략)
제17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2.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3.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제19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제급여 지급결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② (생 략)
제19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제급여 지급결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급여를 30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및 그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급여를 30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및 그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건강피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제24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건강피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구제급여 중 정부출연금 범위(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재원별 조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구제급여 중 정부출연금 범위(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재원별 조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제2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환수하여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2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환수하여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9조(재심사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이 조에서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③ (생 략)
제29조(재심사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이 조에서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30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생 략)
제31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2조(피해구제자금의 용도)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2호의 정부출연금은 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가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 7. (생 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지원 가. ∼ 다. (생 략) 9. (생 략)
제32조(피해구제자금의 용도)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2호의 정부출연금은 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가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지원
제33조(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제33조(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34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① ∼ ⑤ (생 략) ⑥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⑧ (생 략)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증가, 장기구제의 필요성 등으로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구제자금의 추가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부과징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과거의 분담금 사용 내역 및 향후 필요한 분담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분담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 략) ⑤ 추가분담금의 부과ㆍ징수, 산정 및 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담금”은 “추가분담금”으로, “1천억원”은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액수”로 본다.
제35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증가, 장기구제의 필요성 등으로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구제자금의 추가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부과징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과거의 분담금 사용 내역 및 향후 필요한 분담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분담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추가분담금의 부과ㆍ징수, 산정 및 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담금”은 “추가분담금”으로, “1천억원”은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액수”로 본다.
제36조(이의신청)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의신청)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 보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 보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진찰요구 등)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지급신청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진찰요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지급신청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외 3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