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란 환경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연구기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등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1. ∼ 3.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2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연구기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정보 청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열람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 3일 전까지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정보 청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열람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 3일 전까지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4항[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노출확인자단체“라 한다)”로 본다]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4항[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노출확인자단체“라 한다)”로 본다]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생 략) 2. 환경부장관 3. (생 략) ②·③ (생 략)
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6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6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①·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생 략)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①·② (생 략) ③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 4. (생 략) ⑤·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생 략) ②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②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피해자단체) ① (생 략)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①·② (생 략) ③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이하 “구제자금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4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신청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 및 지원 금액 사용 명세 등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1.·2. (생 략)
③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이하 “구제자금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4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신청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 및 지원 금액 사용 명세 등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지급신청자의 피해 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급신청자의 피해 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① (생 략)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 3. (생 략) 4. 피해자단체가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4. 피해자단체가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
제17조의2(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2(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생 략)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유효기간 갱신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유효기간 갱신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① (생 략)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항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목적으로 지급한 비급여대상 비용.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 병실의 이용비용은 제외한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요양기관 외의 기관 등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기구 등에 대한 구입 또는 대여비용.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등의 대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하며, 대여비용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한 비용만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가. ∼ 다. (생 략) 라.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항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목적으로 지급한 비급여대상 비용.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 병실의 이용비용은 제외한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요양기관 외의 기관 등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기구 등에 대한 구입 또는 대여비용.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등의 대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하며, 대여비용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한 비용만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라. 그 밖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3.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5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에 구제급여조정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동안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5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에 구제급여조정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동안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6조(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6조(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27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제27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8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28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29조(재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29조(재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 3. (생 략)
제30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환경부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 5. (생 략) ②·③ (생 략) ④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ㆍ지명 철회,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운영, 간사 및 수당ㆍ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로, “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으로 본다.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④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ㆍ지명 철회,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운영, 간사 및 수당ㆍ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으로 본다.
…외 11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