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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2 제3547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4.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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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구 (개정 전)

제22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생 략)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또는 고발 후 검찰총장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통보 또는 고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검찰총장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에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나.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검찰총장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검찰총장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에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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