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6.07.01 · 공포 2016.02.19 제0263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의 201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제3조(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제5조(병합청구의 수수료).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구 (개정 전)

제2조(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① (생 략) ②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3조(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구 (개정 전)

제3조(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①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항고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의 배액으로 하고, 재항고제기의 수수료는 그 3배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③반대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으로 한다. 다만,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대청구에는 수수료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가사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준재심 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액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으로 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10) 사건: 해당 심판 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제2호 외의 사건: 10,000원 ② 항고 및 재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의 배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후단 제1호ㆍ제2호 사건에 관한 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그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한다. ③ 반대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반대청구가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같은 때에는 본래의 청구의 수수료를 뺀다. ④가사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준재심 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전단 규정액으로 한다.

제5조(병합청구의 수수료)

구 (개정 전)

제5조(병합청구의 수수료)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한다. <단서 신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병합청구의 수수료)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한다. 다만, 다류 가사소송청구와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에 관하여 1개의 다류 가사소송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한다.

법제처에서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