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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6.01.29 · 공포 2026.01.29 제0324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가사소송규칙의 2026.01.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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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구 (개정 전)

제7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①다음 각호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다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을 제외한다. 2. ∼ 7.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①다음 각호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다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과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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