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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5조(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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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구 (개정 전)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생 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마다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마다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구 (개정 전)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생 략) 2. 수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2. 수시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제5조(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이하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이하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3.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위탁할 업무와 관련되는 실적 등이 우수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위탁할 업무와 관련되는 실적 등이 우수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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