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ㆍ교육ㆍ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 12.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이하 “가맹대행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ㆍ교육ㆍ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 횟수ㆍ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협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1.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였을 것나. 가입한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ㆍ목적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구성원의 자격ㆍ명부(구성원 수를 포함한다)4.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5.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1항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4.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6(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 및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지역본부”로, “가맹계약”은 “가맹대행계약”으로 본다.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4항ㆍ제6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6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생 략)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 <신 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3.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
제41조(벌칙) ①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5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2.·3. (생 략) ③ ∼ ⑤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제12조의5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지역본부를 말한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