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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7.03.28 · 공포 2016.12.27 제1447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2017.03.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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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구 (개정 전)

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② (생 략)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저당권으로 본다.

신 (개정 후)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저당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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